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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말알바 주휴수당 받는 조건과 계산법 본문
안녕하세요! 오피디입니다. 오늘은 주말알바 주휴수당 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
제가 요즘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요. 물론 아르바이트를 할 나이가 지났지만.. 현재 기존의 일을 쉬고 있어 사정상(?) 주말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.
알바라고는 하지만 2018년 최저시급이 7,530원으로 오른데다가 주휴수당 이라는 것도 붙어서 꽤 쏠쏠하더라구요.
주말알바를 하다보니 자연스레 알바 주휴수당 에 대해 관심이 가게 되었는데요. 그럼 주말알바 주휴수당 받는 조건, 그리고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겠습니다.
▶ 주휴수당이 무엇일까? 받을 수 있는 조건은?
주휴수당이란, 일주일 동안 근로자가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우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인데요. 쉽게 말해서 쉬는 날을 하루 주고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.
하지만 무조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, 조건이 있습니다. 바로 일주일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.
평일에 3일을 일하든 5일을 일하든, 1)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고 2) 정해진 일수대로 근무를 다 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. 15시간을 넘겼더라도 계약한 일수를 채우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.
▶ 주말알바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?
그럼 주말에 일하는 알바의 경우에는 어떨까요? 마찬가지로 토요일, 일요일 근무시간을 합해 15시간 이상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.
토요일 8시간, 일요일 8시간 일한다고 치면 16시간이 되니 받을 수 있겠네요. 정규직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, 파트타임, 계약직 상관없이 모두 받을 수 있으니, 당당히 요구하셔도 됩니다.
▶ 주말알바 주휴수당 계산법 = 1주일 총 근로시간 / 40시간 x 8 x 최저시급(7,530)
위의 계산법에 따라 계산을 해보면, 토요일 8시간, 일요일 8시간 근무한다고 했을 때, 16/40 x 8 x 7,530 = 24,096원 이 주휴수당이 됩니다.
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고용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. 불법인데도 불구하고 주지 않는다는 곳이 있는데, 이런 곳은 가지 마세요!
저는 현재 6시간씩 근무하기 때문에 총 12시간이라, 적용대상이 아니네요. 아쉬워라... 알바를 하다보니 아무래도 시급에 민감해지게 되는데요.
열심히 일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당당히 요구할 줄 아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,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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